장애 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.
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아래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.
1> 서비스 대상
- 연령 : 만 18세 미만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함. 단,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- 대상적격 재판정: 매년 1월, 7월(연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
2> 서비스 내용
- 언어ㆍ청능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
3>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
- 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: 월 22만원
- 차상위 계층 (가형) : 월 20만원
- 차상위계층초과 ~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: 월 18만원
- 기준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: 월 16만원
-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 : 월 14만원
4> 서비스 신청
- 신청 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: 연중 신청 가능
5> 제출서류
- 신청서, 신분증, 소득증명 자료
-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6> 서비스 이용
-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