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각적 장애 부모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의 건강한 언어 발달을 위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1> 서비스 대상
- 연령: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- 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2> 서비스 내용
- 언어발달진단서비스
- 언어발달,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화지도
- 단, 논술지도·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
3>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
- 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: 월 22만원
- 차상위 계층 (가형) : 월 20만원
- 차상위계층초과 ~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: 월 18만원
- 기준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: 월 16만원
4> 서비스 신청
- 신청 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: 연중 신청 가능
5> 서비스 이용
- 장애인복지관
-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